2017년 1월 1일 일요일

펜션사업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지난번에는요...펜션창업 관련하여 건축가능여부 확인 및 사전결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펜션사업 관련하여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펜션시설 건축 가능 지역
가) 펜션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가) 용도지역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나) 용도지구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 건축 가능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에서 펜션시설 건축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다.

A. 용도지역
용도지역은 도시·군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이 있다.

B.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및 그 밖의 용도지구로 구분된다.

C. 위반 시 제재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위반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및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령 받게 될 수 있다. 또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까지 펜션창업 관련하여 펜션시설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펜션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용도구역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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