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 펜션창업 관련하여 펜션시설의 건축유형 및 입지선정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펜션창업시 건축가능 여부 및 사전결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나. 건축가능 여부의 확인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확인
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시·군·구청이나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다) 사전결정
(가) 사전결정의 신청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나) 사전결정 신청 절차
사전결정을 신청하려면 사전결정신청서, 건축계획서, 배치도 등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전결정의 통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입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사전결정하는 절차를 거쳐 그 사전결정 내용을 통지 받을 수 있으며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다음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여기까지 펜션창업 관련하여 건축가능 여부 확인 및 사전결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펜션시설 건축 가능 지역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