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펜션사업 운영관련 법제
펜션 운영과 관련하여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상법], [상업등기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소비자기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마. 폐업 관련 법제
가)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펜션을 운영하는 자가 폐업하려면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나)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에 따라 펜션을 운영하는 자가 폐업하려면 관광사업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펜션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폐업하려면 관광사업 폐업통보를 해야 한다.
라) 부가가치세법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여기까지 펜션사업 운영 및 폐업 관련한 법제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펜션 관련한 참고자료로서 숙박업에 대해 전반저인 개념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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