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3일 토요일

전직지원금 -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지난번에는요.....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부분 중에서 특수직종 우선고용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전직지원금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5) 전직지원금
가. 전직지원금 지급
가) 전직지원금 지급대상
군인연금 비대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창업 활동 포함)을 하고,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그 활동을 확인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직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나) 지급기간 및 지급액
전직지원금의 지급기간은 최장 6개월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전직지원금의 지급액은 월 50만원이다.

다) 지급절차
전직지원금의 지그은 ①전직지원금지급신청, ②수급자격 여부 결정, ③구직활동 및 실업상태 확인, ④전직지원금 지급의 절차를 거친다.

라) 취업·창업에 따른 일시금 지급
전직지원금을 지급 받고 있는 사람이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즉시 신고하고, 전직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마) 지급금액
취업·창업한 다음 달부터 잔여 달까지 총 지급액의 2분의 1이 일시에 지급된다.

나. 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가) 지급중단 사유
수급자격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직지원금 지급이 중단된다.

나) 지급중단 통지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직지원금 지급중단 사전통지서를 보내야 하며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전직지원금의 지급 중단을 결정하고 전직지원금 지급중단 결정통지서를 송부해야 한다.

다. 전직지원금 환수
가) 전직지원금 환수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대군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받았거나 전직지원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전직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나) 환수 절차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전직지원금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직지원금을 받은 사람에게 지급한 전직지원금의 반납고지서를 송부해야 한다. 반납고지서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반납금을 납입해야 한다.

여기까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내용 중에서 전직지원금에 대한 포스팅이었고요...다음에는..교육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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