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9일 금요일

학교안전사고시 공제급여에 대한 불복(심사청구)

지난번에는요...어린이생활안전 관련하여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금 지급 절차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학교 안전 사고 발생 시 공제급여에 대한 불복(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나. 심사청구
가) 심사청구의 제기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나) 조사
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1차에 한하여 1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결정의 효력
심사위원회가 결정을 한 후 심사청구인이 기간 내에 재심사청구 또는 공제급여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된 재심사청구 또는 소소을 취하한 경우 공제회와 심사청구인 간에 해당 결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 재심사 청구
가) 재심사청구의 제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사람은 한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나) 조사
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심사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
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는 경우 1차에 한하여 1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재결의 효력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에 불복이 있는 사람이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인이 공제급여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 경우 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간에 해당 재결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여기까지 어린이생활안전 관련하여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급여에 대한 불복(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어린이 놀이안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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