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설치장소가 공유재산인 경우
가) 공유재산의 개념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제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나)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다) 행정재산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가) 사용료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원칙적으로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나) 타인의 사용·수익 금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동법 제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라) 일반재산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가) 계약 및 입찰 방법
(나) 대부료 납부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하는 사용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여기까지 자판기 영업 관련하여 공유재산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자판기 사업자 등록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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