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11일 일요일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법 규정

지난번에는요...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상품 가입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관리 및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법 규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관리
가.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관리
가) [주택법]에 따른 관리대상 임대주택
①민간건설임대주택 및 ②임대사업자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전체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회계설 작성,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택법]을 적용하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법] 규정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중 다음의 규정만을 적용한다.

다) 임대주택 관리 위반자에 대한 제재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까지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하여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관리 및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법] 규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주택관리업자를 통한 공용부분의 위탁관리 또는 자체관리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