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절차
가.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 절차
가) 사고발생 통지
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이를 학교안전공제회에 통지해야 한다.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통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를 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 공제급여의 청구
공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제급여청구서와 청구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해 학교장 또는 공제회에 제출해야 하며 학교장은 공제급여청구서를 받으면 이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라) 급여액의 결정
공제급여의 청구를 받은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마) 급여액의 지급
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사람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사람의 신청이 있거나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결정일 전이라도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다.여기까지 어린이생활안전 관련하여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절차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한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대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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