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4일 토요일

의료지원 -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난번에는요...장기복무 제대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의료지원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4. 의료지원
1) 진료비·약제비 감면
(1)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가. 진료비 50% 감면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은 보훈병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 진료비의 100분의 50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나. 약제비용 감면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보훈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국([약사법] 제20조)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이에 드는 약제비 총액의 100분의 50을 감면 받을 수 있다.

(2) 군 병원 이용
가. 군병원 이용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군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나. 진료의 범위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응급처치 및 외래진료에 한하여 진료 받을 수 있다. 다만, 예비역 장군의 경우 서울지구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 비용부담
외래 및 응급 진료 시 환자부담 증액 중 요양급여비(환자부담금)는 면제되며, 비급여는 5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MRI/CT(조영제 포함), 내시경 항목은 진료비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외부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한 비용 및 의약분업에 따른 민간약국의 의약품 구입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라. 보훈병원에서의 예방진료 등에 대한 진료비용 지원


여기까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중에서 의료지원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 전상·공상 제대군인에 대한 의료지원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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