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의료지원
1) 진료비·약제비 감면
(1)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가. 진료비 50% 감면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은 보훈병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 진료비의 100분의 50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나. 약제비용 감면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보훈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국([약사법] 제20조)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이에 드는 약제비 총액의 100분의 50을 감면 받을 수 있다.
(2) 군 병원 이용
가. 군병원 이용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군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나. 진료의 범위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응급처치 및 외래진료에 한하여 진료 받을 수 있다. 다만, 예비역 장군의 경우 서울지구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 비용부담
외래 및 응급 진료 시 환자부담 증액 중 요양급여비(환자부담금)는 면제되며, 비급여는 5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MRI/CT(조영제 포함), 내시경 항목은 진료비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외부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한 비용 및 의약분업에 따른 민간약국의 의약품 구입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여기까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중에서 의료지원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 전상·공상 제대군인에 대한 의료지원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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