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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4일 일요일

식품,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자동차 안전제도

지난번에는요.....소비자안전정보에 관한 내용 중에서 전기용품 안전확인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식품,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자동차 등에 대한 안전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3) 그 밖의 분야의 안전제도
가. 식품분야
소비자가 먹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은 식품의 생산, 제조·가공·보관 및 유통 과정에 관해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식품 등의 기준·규격 고나리제도, 식품아전관리인증기준제도,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유전자 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제도, 식품 등 표시제도, 식품영양 표시제도, 원산지 표시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다.

나. 승강기 분야
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승강기에 대한 안전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정기검사제도, 자체점검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다.

다. 어린이놀이시설 분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제도, 유지관리제도 등의 품질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따.

라. 자동차 분야
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의 정기검사제도,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 등의 품질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2) 위해정보관리
위해정보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말하며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위해정보관리라고 하는데, 현재 위해정보관리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여기까지 소비자안전정보에 대한 내용 중에서 식품, 자동차, 어린이놀이시설, 승강기 등에 대한 품질관리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 리콜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8월 26일 금요일

전기용품 안전확인제도

지난번에는요 소비자안전관리에 대한 내용 중에서 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전기용품 안전확인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다. 전기용품 안전확인제도
가) 전기용품 안전확인
구조·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 중 제품검사만으로도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에 대해 해당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안전성 검사를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전기용품 안전확인'이라고 한다.

나)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다. 다만 연구·개발, 전시 등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안전확인 신고를 면제받거나 안전성 시험·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 전기용품 안전확인신고 등 표시
안전확인과 그 신고를 한 전기용푸은 반드시 안전확인신고 등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라) 판매·대여 등 금지



안전확인신고 등 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는 것은 금지되며 전기사업자,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 전기공사업자,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자는 안전확인시고 등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까지 소비자안전관리에 대한 내용 중에서 전기용품 안전확인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 이 밖의 분야(식품,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자동차분야 등)에 대한 품질관리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