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31일 수요일

자전거 라이딩시 운전자의 의무 - PART2

지난번에는요....자전거로 라이딩하는 경우 안전운전을 위한 자전거운전자의 교통법규상 의무에 대해 일정부분 포스팅을 했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나머지 부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카. 진로변경 시 신호의무
자전거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한다. 방향전환이나 진로변경시 신호를 불이행한 자전거 운저자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타. 어린이가 탑승한 경우 인명보호장구를 착용시킬 의무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인명보호 장구르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파.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잦너거 운전금지
자전거는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금속재 모서리는 둥글게 가공되거나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덮여 있어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해하지 않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어야 한며, 교통안전에 위험을 추래할 수 있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전이 금지된 위험한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여기까지 해서 자전거 라이딩시 안전운전을 위한 교통법규상 운전자의 의무(신호와 지시에 따를 의무, 자전거도로나 차도로 통행할 의무, 도로횡단방법, 나란히통행금지의무, 안전거리확보의무, 진로양보의무, 앞지르기방법, 보행자보호의무, 진로변경 시 신호의무, 어리이 보호장구 착용의무, 안전한 자전거 운전 의무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자전고 도로 이용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8월 30일 화요일

자전거 라이딩시 운전자의 의무 - PART1

지난번에는요....자전거도로의 구분 및 운전 시 준수사항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자전거 라이딩시 안전운전을 하기 위한 교통법규상 운전자의 의무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 자전거 라이딩
1) 안전운전
(1) 교통법규
가. 자전거 운전자 관련 교통법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로 구분된다. 따라서 자전거 운저자는 차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교통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나. 신호와 지시에 따를 의무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경찰관이나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등 경찰보조자들이 하는 신호와 지시를 따라야 한다. 신호 및 지시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된다.

다. 자전거도로나 차도로 통행할 의무


라. 도로 횡단방법
자전거횡단도가 있는 경우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며 자전거횡단도가 없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경우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야 한다.

마. 2대 이상 나란히 통행금지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안전거리확보의무
자전거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자전거 포함)의 뒤를 따르는 경우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사. 진로양보의 의무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한다.

아. 앞지르기 방법
자전거의 운전자는 일반 자동차와는 달리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자. 보행자보호의무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과 같이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여기까지 해서 자전거 라이딩시  안전운전을 위한 의무에 대해 일부분 포스팅을 해 보았고요...다음에는...나머지 의무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8월 29일 월요일

단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 교육지원

지난번에는요...군인사법 및 군인연금법에 의한 제대군인의 지원방안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그 세부 내용으로서 단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개념 및 교육지원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 단기복무 제대군인
1) 단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1) 단기복무제대군인
가. 개념
단기복무 제대군인이란 5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부사관 또는 사병으로 전역한 사람(소집해제된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포함)을 말한다.

나. 단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신청
단기복무 제대군인은 중기·장기복무 제대군인과는 달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다른 등록절차 또는 신청절차가 없다.

(2) 교육분야 지원
가. 복학 보장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따라 입영하였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 종사하는 것을 말함)를 위해 학교를 휴학한 사람은 그 복무를 마쳤을 때 학교에 복학할 수 있다.

나. 군 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자가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해당하는 학력인정을 받은 교육시설은 제외)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여기까지 단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취업분야의 지원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8월 28일 일요일

군인사법 및 군인연금법에 의한 제대군인 지원

지난번에는요.....전역한 군인아저씨들에 대한 지원 내용 중에서.......제대군인지원에 관계된 법령(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병역법)에 대해 간략히 입법목적 및 규정내용 등을 가지고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관계법령 중에서 군인사법 및 군인연금법의 입법목적 및 간략한 규정 내용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3) 군인사법
가. 입법목적
[군인사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규정내용
제대군인 지원과 관련하여 [군인사법]은 직업보도교육, 명예전역수당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4) 군인연금법
가. 입법목적
[군인연금법]은 군인이 오랜 기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해 퇴직 또는 사망한 때 또는 공무상의 질병·부상으로 요양하는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규정내용
[군인연금법]은 제대군인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연금 지급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까지 해서 전역한 군인 아저씨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중에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령(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병역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의 입법목적 및 규정내용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 보았고요......다음에는....단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016년 8월 27일 토요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행위



지난번에는요....어린이보호구역의 서설물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제한 행위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제한
가) 자동차의 통행제한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과 같은 제한조치를 할 수 있으며 통행제한조치를 하는 경우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나) 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 주차장을 설치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미 보호구역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폐지하거나 어린이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

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후 조치


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위반행위
가) 과태료 및 범칙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나) 형사처벌
(가) 형사 처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업무과실상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

(나) 도주한 경우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로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여기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행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 어린이 탑승안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설물 설치



지난번에는요...어린이 생활안전에 대한 내용 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해요...

나.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가) 신호기 설치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해야 한다. 설치되는 보행 신호등의 녹색신호시간은 어린이의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나) 안전표지의 설치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다음과 같은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도로의 설치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라) 도로부속물의 설치
(가) 보호구역 도로표지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표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구간의 오른쪽 보도 또는 길 가장자리에 설치된다.


(나) 도로부속물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마) 횡단보도의 설치
횡단보도는 육교·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는 설치하지 않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에는 설치할 수 있다.




여기까지  어린이 생활안전에 대한 내용 중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시설물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되는 것들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꾸며보기로 할께요.....

2016년 8월 26일 금요일

전기용품 안전확인제도

지난번에는요 소비자안전관리에 대한 내용 중에서 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전기용품 안전확인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다. 전기용품 안전확인제도
가) 전기용품 안전확인
구조·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 중 제품검사만으로도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에 대해 해당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안전성 검사를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전기용품 안전확인'이라고 한다.

나)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다. 다만 연구·개발, 전시 등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안전확인 신고를 면제받거나 안전성 시험·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 전기용품 안전확인신고 등 표시
안전확인과 그 신고를 한 전기용푸은 반드시 안전확인신고 등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라) 판매·대여 등 금지



안전확인신고 등 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는 것은 금지되며 전기사업자,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 전기공사업자,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자는 안전확인시고 등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까지 소비자안전관리에 대한 내용 중에서 전기용품 안전확인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 이 밖의 분야(식품,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자동차분야 등)에 대한 품질관리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8월 25일 목요일

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

지난번에는요...공산품 자율안전확인제도 및 어린이보호포장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도록 할께요...

(2) 전기용품
가. 전기용품
전기용품이란 교류 전원 또는 직류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기계, 기구, 재료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나.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
가) 전기용품안전인증
전기용품의 구조·사용방법 등으로 인해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에 대해 제조업자가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전기용품안전인증이라고 한다.

나) 전기용품안전인증 대상품목
안전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전기용품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다. 다만 연구·개발, 전시 등 법에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 전기용품 안전인증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에는 반드시 안전인증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라) 판매·대여 등 금지
(가) 금지 사항
안전인증 등 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는 것은 금지된다.

(나) 위반 시 제재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거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까지  소비자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 중에서 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전기용품 안전확인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8월 23일 화요일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변경 또는 말소

지난번에는요...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하여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대해 포스팅을 해 보았고요....오늘은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다. 등록에 대한 변경 또는 말소
가) 등록사항의 변경·말소 신고
임대사업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냉ㅔ 시장·군수·구청장(변경사항이 임대사업자의 주소인 경우 전입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에게 신고해야 하며, 임대사업자 등록 후 1개월이 지나기 전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이 없게 된 경우 30일 이내에 말소신고를 해야 한다.

나) 제출서류
등록사항 변경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하려는 임대사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관할 관청의 확인
위의 신고서를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아래의 사업자등록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라)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가) 말소사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르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아래의 1번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해야 한다.

(나) 제출서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려는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고서에 등록 말소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청문의 실시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해야 한다. 다만 위의 말소사유 중 3, 5, 6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 말소사유 등의 공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말소하려면 해당 임대사업자의 명칭과 말소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마) 말소 후 임대차계약기간의 유지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를 신청하거나 청문통보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위의 말소 사유 중 1~9번까지의 사유(5번은 제외)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 임대사업자(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한 자를 말함)를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

여기까지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해 포스팅을 했고요...다음에는.. 사업자등록에 대해 알아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8월 22일 월요일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및 절차

지난번에는요....민간임대주택사업에 관련하여 임대사업자의 등록에 대한 부분을 포스팅 하여 보았고요....오늘은...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대한 부분을 포스팅 해 보도록 할께요...



나.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및 절차
가)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나)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기관
주택을 임대하려느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 제출 서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인 경우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관할 관청의 확인 및 등록증 발급
(가) 관할 관청의 확인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아래의 1, 3, 4(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만 해당) 및 6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나) 등록증 발급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를 받으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 등록대장에 올리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하여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대해 포스팅을 해 보았고요...다음에는...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자전거도로 및 운전시 주의사항

지난번에는요....자전거의 개념, 이용시설 및 자전거등록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자전거도로 및 운전 시 준수사항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4) 자전거도로
(1) 자전거 도로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2) 자전거횡단도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등으로 구분된다.

5) 자전거도로 운전 시 준수사항
(1)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해 차로 구분된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는 차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교통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2) 자전거 운전자의 유의사항 
(3) 자전거 안전표지
자전거 운저자가 지켜야 할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횡단도,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구분,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및 자전거주차장 등의 안전표지는 다음과 같다. 
 

여기까지  자전거도로의 구분(전용도로, 겸용도로, 전용차로, 우선도로 등), 운전 시 준수사항 및 안전표지 등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자전거로 라이딩하는 경우 안전의무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8월 20일 토요일

자전거의 개념, 이용시설 및 등록방법

요즈음에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점점 많아 지고 있어요...이런 환경하에서 자전거 운전자 및 보행자에 대한 안전 등에 대해 점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그래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해요....

1. 자전거
1) 자전거 개념
(1) 정의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폐달이나 손폐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를 말한다.

(2)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전기자전거
가.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하며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고 면허가 있어야 도로에서 운전을 할 수 있으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전기자전거
전기자전거는 전기모터에 의해 폐달의 구동력을 보조해 줄 수 있어 일정 속도 이상을 낼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기자전거'에 대한 구분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면허 없이는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고, 자전거 전용도로의 진입 역시 불가능 하다.

2) 자전거 이용시설
(1) 자전거 이용시설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 등 다음과 같은 시설을 말한다.

(2) 육교 및 지하도의 자전거 경사로
육교나 지하도를 설치할 경우 계단 양측 또는 중앙에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도록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3) 안전시설


(4) 편의시설
자전거 이용자의 휴식과 편의를 위해 필요한 곳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휴게시설에는 자전거 주차시설, 벤치, 화장실, 편의점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주변과의 조화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5) 진입방지시설
자전거도로(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 제외)에 자동차·손수레 등의 진입이 우려되는 장소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진입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 자전거 등록
(1) 자전거 등록제
자전거 등록제는 자전거의 차대번호와 소유자 정보 등을 거주지 읍·면·동 또는 경찰청에 등록하고 이를 인증하는 등록 스티커를 부착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는 자전거 도난 방지 및 유실된 자전거의 소유자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 자전거 등록방법
자전거를 보유한 사람은 읍·면·동의 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여기까지 자전거의 개념, 이용시설 및 자전거등록제도에 대한 포스팅이었고요....다음에는 자전거도로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하기로 할꼐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