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27일 토요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설물 설치



지난번에는요...어린이 생활안전에 대한 내용 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해요...

나.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가) 신호기 설치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해야 한다. 설치되는 보행 신호등의 녹색신호시간은 어린이의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나) 안전표지의 설치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다음과 같은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도로의 설치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라) 도로부속물의 설치
(가) 보호구역 도로표지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표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구간의 오른쪽 보도 또는 길 가장자리에 설치된다.


(나) 도로부속물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마) 횡단보도의 설치
횡단보도는 육교·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는 설치하지 않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에는 설치할 수 있다.




여기까지  어린이 생활안전에 대한 내용 중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시설물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되는 것들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꾸며보기로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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