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18일 목요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지난번에는요....전역군인에 대한 지원 부분 중에서 단기복무 및 중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가) 취업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취업소양교육, 소자본 창업교육, 대학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고 유료 취업 교육과정 수료 시에는 이미 납부한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나) 교육지원
다) 의료지원
라) 대부 지원 등
국가보훈처장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장기저리로 대부를 실시할 수 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주택(국가의 융자에 의해 건립되는 주택 포함)을 우선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다.

마) 공공시설의 이용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전쟁기념관, 고궁, 능원 및 국립민속박물관을 무료 또는 할인도니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고, 군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체력훈련장 포함)을 이용할 경우 현역 군인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바) 국립묘지 안장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그 배우자의 유골이나 시신은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 또는 안치될 수 있다.

사) 명예전역수당 및 퇴직급여 

여기까지 장기복무 전역군인에 대한 지원 부분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 제대군인 지원 관련 법령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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