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19일 금요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병역법에 의한 지원

지난번에는요....전역하신 군인에 대한 지원에 대한 내용 중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내용에 대해 포스팅을 해 보았고요.......오늘은 제대군인 지원에 관련된 법령 중에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병역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 제대군인 지원 관련 법령
(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가. 입법목적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규정내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대군인 지원신청 절차, 취업·창업 지원 및 교육·의료·대부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병역법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병역의무 전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대군인 지원과 관련하여 [병역법]은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권익보장을 그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기까자 전역군에 대한 지원 내용 중에서 제대군인 지원 관련 법령(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병역법)의 입법목적 및 규정내용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 보았고요....다음에는....관계 법령 중에서 군인사법 및 군인연금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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