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28일 일요일

군인사법 및 군인연금법에 의한 제대군인 지원

지난번에는요.....전역한 군인아저씨들에 대한 지원 내용 중에서.......제대군인지원에 관계된 법령(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병역법)에 대해 간략히 입법목적 및 규정내용 등을 가지고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관계법령 중에서 군인사법 및 군인연금법의 입법목적 및 간략한 규정 내용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3) 군인사법
가. 입법목적
[군인사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규정내용
제대군인 지원과 관련하여 [군인사법]은 직업보도교육, 명예전역수당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4) 군인연금법
가. 입법목적
[군인연금법]은 군인이 오랜 기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해 퇴직 또는 사망한 때 또는 공무상의 질병·부상으로 요양하는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규정내용
[군인연금법]은 제대군인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연금 지급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까지 해서 전역한 군인 아저씨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중에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령(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병역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의 입법목적 및 규정내용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 보았고요......다음에는....단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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