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31일 수요일

자전거 라이딩시 운전자의 의무 - PART2

지난번에는요....자전거로 라이딩하는 경우 안전운전을 위한 자전거운전자의 교통법규상 의무에 대해 일정부분 포스팅을 했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나머지 부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카. 진로변경 시 신호의무
자전거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한다. 방향전환이나 진로변경시 신호를 불이행한 자전거 운저자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타. 어린이가 탑승한 경우 인명보호장구를 착용시킬 의무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인명보호 장구르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파.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잦너거 운전금지
자전거는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금속재 모서리는 둥글게 가공되거나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덮여 있어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해하지 않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어야 한며, 교통안전에 위험을 추래할 수 있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전이 금지된 위험한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여기까지 해서 자전거 라이딩시 안전운전을 위한 교통법규상 운전자의 의무(신호와 지시에 따를 의무, 자전거도로나 차도로 통행할 의무, 도로횡단방법, 나란히통행금지의무, 안전거리확보의무, 진로양보의무, 앞지르기방법, 보행자보호의무, 진로변경 시 신호의무, 어리이 보호장구 착용의무, 안전한 자전거 운전 의무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자전고 도로 이용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