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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9일 토요일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한 처분 및 매각 방법

지난번에는요....자전거운전자 카테고리에서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제한, 그리고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한 처분 및 매각 방법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 무단방치 자전거
(1)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사항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 이동·보관·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를 이동하여 보관해야 하고 그날로부터 14일 동안 해당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의 경우에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3) 무단방치자전거의 매각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고기간(14일)이 종료된 이후에도 자전거의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않은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여기까지 자전거운전자 카테고리의 마지막 포스팅인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한 처분 및 매각방법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어요....요즈음 자전거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이에 따라 자전거 운전 시 기본적인 에티켓을 잘 지켜야 할 듯 해서.....이런 내용의 포스팅을 해 보았습니다...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10월 14일 금요일

자전거 정차 또는 주차 방법 및 시간제한

지난번에는요...자전거운전자 카테고리에서....주차 및 정차금지..그리고 주차금지장소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자전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제한과 주차 위반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시간의 제한
가)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려는 자전거 운전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된다.

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정차 또는 주차를 하려는 때에는 다른 교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안전표지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 포함)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나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르는 때와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 주차위반
가) 자전거 운전자의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경찰공무원 또는 주·정차 단속을 위해 도지사를 포함한 시장 등이 임명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주차위반 자전거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자전거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 주차방법의 변경이나 그 곳으로부터의 이동을 명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된다.

나) 자전거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때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자전거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주차방법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다) 위반자전거의 보관 등



여기까지 자전거운전자 카테고리에서 자전거 정차 또는 주차 방법 및 시간제한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이 카테고리의 마지막 포스팅인 무단방치자전거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10월 13일 목요일

자전거 주차 및 정차 금지

지난번에는요....자전거운전자 관련하여 자전거 주차장(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에 대한 설치 기준 및 자전거 보관함의 이용방법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 보았고요....오늘은 자전거 주차 또는 정차의 금지 장소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 주차 및 정차 금지
가. 주차, 정차 금지
가) 주차와 정차 금지
주차 또는 정차는 도로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창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해 일시정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된다.

나) 주차금지의 장소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자전거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여기까지 자전거운전자 관련하여 자전거의 주차 및 정차 금지 그리고 주차금지장소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주차 및 정차의 방법과 시간의 제한 그리고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위반자전거의 보관,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경우에 대한 조치 사항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10월 3일 월요일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및 보관함 이용

지난번에는요....자전거 운전시 사고발생에 대한 대처방법 및 그 책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기준 및 자전거보관함 이용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3. 자전거 주정차 하기
1) 자전거 주정차
(1) 자전거 주차장 이용
가. 자전거 주차장 이용하기
가) 자전거주차장
(가) 노상주차장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노상주차장 총 면적(자전거 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함)의 100분의 5이상은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나) 노외주차장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그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이상은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다) 부설주차장 등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법] 제21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주체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다.

나)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기준
자전거주차장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며 자전거 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 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나. 자전거 보관함 이용
가) 자전거 보관함
지하철역에는 최대 10일 정도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 보관함이 설치되어 있다.

나) 이용방법
각 지역 도시철도공사 등 지하철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비회원인 경우 휴대폰 문자로 인증번호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지하철역 자전거 보관함 현황은 서울특별시 자전거 종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까지 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 및 자전거보관함 이용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자전거의 주차 및 정차 금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10월 2일 일요일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및 책임

지난번에는요...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를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자전거 라이딩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그 대처방법 및 자전거운전자의 책임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4) 사고 발생 시 대처
(1)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대처하기
가. 사상자 구호 등 조치하기
자전거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전거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나. 신고하기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자전거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다음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사고발생시 조치사항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다. 신고의 예외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로서 사람은 다치지 아니하고 운행중인 자전거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며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사고처리를 하면 된다.

라. 사고발생 시 조치에 대한 방해 금지

(2) 자전거 운전자의 책임
가. 형사책임
자전거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자전거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자전거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민사책임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자전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나 자전거를 훔치거나 손괴한 자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자전거 사고발생 시 대처방법 및 책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자전거 주차장 이용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9월 22일 목요일

자전거로 지하철 및 버스 이용하기

지난번에는요....자전거운전자에 관한 내용 중에서 자전거도로가 아닌 도로에서의 자전거 운전에 대해 포스팅을 해 보았고요.....오늘은...자전거를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3) 대중교통 이용(자전거)
(1) 자전거로 지하철 이용
가. 요일별 자전거 휴대승차 가능 노선

※일반자전거(MTB, 로드용, 생활용 등)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접이식자전거는 모든 노선에서 365일 휴대승차가 가능하다.

나. 자전거 휴대승차 시 주의사항
자전거의 휴대 여객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 자전거 휴대승차 시 책임
자전거 휴대 여객은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자전거의 파손, 분실 그리고 자전거 휴대 여객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본인 및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서울메트로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라. 서울시 메트로 9호선
9호선 이용 시 접이식자전거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으나 자전거는 휴대승차 할 수 없다. 대신 서울시 메트로 9호선 전 역사에서 운영 중인 자전거 보관소를 이용할 수 있다.

(2) 자전거로 버스 이용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등 버스에 짐칸이 있는 경우 짐칸에 자전거를 실어 이동할 수 있지만, 시내버스는 통로 및 승·하차문을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은 소지를 제한하고 있어 자전거의 승차가 거부될 수 있다.

여기까지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사고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아닌 도로에서의 자전거 운전

지난번에는요...자전거운전자 관련하여 도로에서의 자전거 운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자전거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자전거 운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 자전거도로가 아닌 도로에서 자전거 운전
가. 우측 가장자리 통행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고, 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한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

나. 차도통행


다. 보도통행이 가능한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의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한다.

라. 도로 횡단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려 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하며 자전거 운전자가 보행자나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해서는 아니 된다.

마. 철길건널목의 통과
자전거운전자가 철길건널목을 통과하려는 때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과해야 한다.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

여기까지 자전거운전자 관련하여 자전거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자전거운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자전거를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9월 11일 일요일

도로에서의 자전거 운전 및 준수사항

지난번에는요....자전거운전자 관련하여 자전거도로의 구분(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및 자전거도로의 이용 및 제한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 준수사항 및 의무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도록 할께요...

2) 도로에서의 자전거 운전
(1) 도로에서 자전거 운전하기
가. 도로 자전거 운전


나. 도로에서 운전 가능한 자전거
자전거가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금속재 모서리는 둥글게 가공되거나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덮여 있는 자전거만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다. 자전거 안전운전
가) 안전운전의무
자전거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 안전운전의 의무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나) 자전거 운전자 준수사항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여기까지 자전거운전자 관련하여 도로에서의 자전거 운전(도로자전거 운전, 도로에서 운전 가능한 자전거, 안전운전의무, 자전거운전자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티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자전거도로가 아닌 도로에서의 자전거 운전을 하는 경우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9월 10일 토요일

자전거 도로의 이용 및 제한

지난번에는요...자전거의 안전운전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자전고 도로의 이용 및 제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 자전거 도로 이용
가. 자전거 도로
가) 자전거 도로 통행
자전거 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표시하여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자전거 도로는 아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자전거 및 보행자의 통행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한다.


나) 자전거 도로의 구분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및 자전거 우선도로로 구분된다.
나. 자전거도로의 이용 및 제한
가) 자전거 도로의 이용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 포함)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고,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나) 자전거도로의 이용 제한
자전거를 제외한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전거 우선도로에서는 통행할 수 있다.
 

여기까지 자전거운전자 관련하여 자전고 도로의 이용 및 제한에 대해 알아보았고요....다음에는...도로에서의 자전거 운전이란 타이틀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할껭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8월 31일 수요일

자전거 라이딩시 운전자의 의무 - PART2

지난번에는요....자전거로 라이딩하는 경우 안전운전을 위한 자전거운전자의 교통법규상 의무에 대해 일정부분 포스팅을 했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나머지 부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카. 진로변경 시 신호의무
자전거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한다. 방향전환이나 진로변경시 신호를 불이행한 자전거 운저자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타. 어린이가 탑승한 경우 인명보호장구를 착용시킬 의무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인명보호 장구르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파.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잦너거 운전금지
자전거는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금속재 모서리는 둥글게 가공되거나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덮여 있어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해하지 않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어야 한며, 교통안전에 위험을 추래할 수 있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전이 금지된 위험한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여기까지 해서 자전거 라이딩시 안전운전을 위한 교통법규상 운전자의 의무(신호와 지시에 따를 의무, 자전거도로나 차도로 통행할 의무, 도로횡단방법, 나란히통행금지의무, 안전거리확보의무, 진로양보의무, 앞지르기방법, 보행자보호의무, 진로변경 시 신호의무, 어리이 보호장구 착용의무, 안전한 자전거 운전 의무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자전고 도로 이용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8월 30일 화요일

자전거 라이딩시 운전자의 의무 - PART1

지난번에는요....자전거도로의 구분 및 운전 시 준수사항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자전거 라이딩시 안전운전을 하기 위한 교통법규상 운전자의 의무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 자전거 라이딩
1) 안전운전
(1) 교통법규
가. 자전거 운전자 관련 교통법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로 구분된다. 따라서 자전거 운저자는 차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교통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나. 신호와 지시에 따를 의무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경찰관이나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등 경찰보조자들이 하는 신호와 지시를 따라야 한다. 신호 및 지시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된다.

다. 자전거도로나 차도로 통행할 의무


라. 도로 횡단방법
자전거횡단도가 있는 경우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며 자전거횡단도가 없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경우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야 한다.

마. 2대 이상 나란히 통행금지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안전거리확보의무
자전거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자전거 포함)의 뒤를 따르는 경우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사. 진로양보의 의무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한다.

아. 앞지르기 방법
자전거의 운전자는 일반 자동차와는 달리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자. 보행자보호의무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과 같이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여기까지 해서 자전거 라이딩시  안전운전을 위한 의무에 대해 일부분 포스팅을 해 보았고요...다음에는...나머지 의무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8월 22일 월요일

자전거도로 및 운전시 주의사항

지난번에는요....자전거의 개념, 이용시설 및 자전거등록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자전거도로 및 운전 시 준수사항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4) 자전거도로
(1) 자전거 도로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2) 자전거횡단도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등으로 구분된다.

5) 자전거도로 운전 시 준수사항
(1)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해 차로 구분된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는 차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교통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2) 자전거 운전자의 유의사항 
(3) 자전거 안전표지
자전거 운저자가 지켜야 할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횡단도,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구분,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및 자전거주차장 등의 안전표지는 다음과 같다. 
 

여기까지  자전거도로의 구분(전용도로, 겸용도로, 전용차로, 우선도로 등), 운전 시 준수사항 및 안전표지 등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자전거로 라이딩하는 경우 안전의무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