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10일 토요일

자전거 도로의 이용 및 제한

지난번에는요...자전거의 안전운전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자전고 도로의 이용 및 제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 자전거 도로 이용
가. 자전거 도로
가) 자전거 도로 통행
자전거 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표시하여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자전거 도로는 아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자전거 및 보행자의 통행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한다.


나) 자전거 도로의 구분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및 자전거 우선도로로 구분된다.
나. 자전거도로의 이용 및 제한
가) 자전거 도로의 이용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 포함)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고,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나) 자전거도로의 이용 제한
자전거를 제외한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전거 우선도로에서는 통행할 수 있다.
 

여기까지 자전거운전자 관련하여 자전고 도로의 이용 및 제한에 대해 알아보았고요....다음에는...도로에서의 자전거 운전이란 타이틀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할껭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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