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자전거 도로
가) 자전거 도로 통행
자전거 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표시하여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자전거 도로는 아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자전거 및 보행자의 통행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한다.
나) 자전거 도로의 구분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및 자전거 우선도로로 구분된다.
나. 자전거도로의 이용 및 제한
가) 자전거 도로의 이용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 포함)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고,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나) 자전거도로의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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