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어린이 탑승안전
(1) 가정차량 탑승 시 안전수칙
가. 잠시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 자동차 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함께 타고 있는 아이가 장난으로라도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위의 주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나. 자녀이 위험한 행동제지
운전자는 함께 타고 있는 아이가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아이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위의 주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다. 영유아보호용 장구 및 좌석안전띠의 착용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좌석 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하는데 옆 좌석의 동승자가 6세 미만의 영유아인 경우 영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에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옆 좌석 외의 좌속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해야 하며, 영유아가 운전자 옆 좌석 외의 좌석에 승차하는 경우 영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에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여기까지 어린이 생활안전에 관한 내용 중에서 어린이가 차량에 탑승하는 경우에 대한 안전수칙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설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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