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1일 목요일

민간임대주택사업 - 사업자등록

지난번에는요....민간임대주택사업 등록에 대한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사업자 등록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 사업자 등록(세무서)
가. 사업자등록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하는데, 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사업자등록"이라고 한다. 임대사업자는 과세대상인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가) 사업자등록 신청기관


나) 제출서류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는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일 이내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나. 미등록시 불이익
가) 세무서의 직권등록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접 등록시킬 수 있다.

나) 미등록시 불이익
사업자 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른다.


여기까지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하여 사업자 등록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민간임대주택의 매입에 대한 내용 중에서 부동산거래신고제도에 관하여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꼐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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