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16일 금요일

자발적리콜, 권고에 의한 리콜, 명령에 의한 리콜(recall) 절차

지난번에는요....소비자안전정보 관련하여 리콜의 대략적인 절차 및 결함정보의 수집에 대해 포스팅을 했었고요...오늘은 리콜절차를 세분화 하여 각각의 절차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3) 리콜의 일반적 저차
가. 자발적 리콜절차
자신이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을 스스로 시정하려는 사업자는 시·도에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후 소비자에게 통지한 리콜계획에 따라 리콜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나. 권고에 의한 리콜절차
가) 중앙행정기관의 리콜권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 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나) 사업자의 리콜권고 수락여부 통지


다) 리콜절차
사업자가 리콜권고를 수락한 경우의 절차는 자발적 리콜과 동일하다.

다. 명령에 의한 리콜절차
명령에 의한 리콜절차는 ①중앙행정기관의 리콜명령, ②사업자의 시정계획서 제출, ③소비자에 대한 리콜계획 통지, ④리콜조치, ⑤리콜결과 보고 및 정부의 감독 등의 절차를 거친다. 리콜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까지 소비자안전정보 관련하여 자발적리콜, 권고에 의한 리콜, 명령에 의한 리콜 절차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품목별(자동차, 식품, 먹는물, 축산물, 공산품, 제품, 의약품) 리콜의 요건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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