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일 일요일

펜션사업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지난번에는요...펜션창업 관련하여 건축가능여부 확인 및 사전결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펜션사업 관련하여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펜션시설 건축 가능 지역
가) 펜션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가) 용도지역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나) 용도지구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 건축 가능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에서 펜션시설 건축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다.

A. 용도지역
용도지역은 도시·군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이 있다.

B.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및 그 밖의 용도지구로 구분된다.

C. 위반 시 제재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위반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및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령 받게 될 수 있다. 또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까지 펜션창업 관련하여 펜션시설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펜션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용도구역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12월 29일 목요일

펜션창업 건축가능 여부 및 사전결정



지난번에는 펜션창업 관련하여 펜션시설의 건축유형 및 입지선정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펜션창업시 건축가능 여부 및 사전결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나. 건축가능 여부의 확인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확인

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시·군·구청이나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다) 사전결정
(가) 사전결정의 신청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나) 사전결정 신청 절차
사전결정을 신청하려면 사전결정신청서, 건축계획서, 배치도 등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전결정의 통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입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사전결정하는 절차를 거쳐 그 사전결정 내용을 통지 받을 수 있으며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다음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여기까지 펜션창업 관련하여 건축가능 여부 확인 및 사전결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펜션시설 건축 가능 지역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12월 28일 수요일

자판기 설치장소 확보 - 공유재산

지난번에는요...자판기 영업 관련하여 자동판매기를 국유재산에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유재산에 자판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리고 할꼐요....

다. 설치장소가 공유재산인 경우
가) 공유재산의 개념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제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나)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다) 행정재산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가) 사용료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원칙적으로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나) 타인의 사용·수익 금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동법 제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라) 일반재산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가) 계약 및 입찰 방법

(나) 대부료 납부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하는 사용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여기까지 자판기 영업 관련하여 공유재산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자판기 사업자 등록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12월 27일 화요일

미용실 창업 관련 법제 - 국가기술자격법 등

지난번에는요....미용실 창업 관련하여 공중위생관리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미용실창업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소득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꼐요...

나. 국가기술자격법
가) 자격의 취득
미용사 또는 미용장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미용사·미용장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나) 미용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종류
미용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다. 그 밖의 관련 법령
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미용업의 경우 가맹희망자는 가맹점을 모집하는 가맹본부로부터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계약의 해지·갱신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응ㄴ 경우 7일로 함)이 지나지 않은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나) 부가가치세법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미용실 창업은 건축물의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서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역면에서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 여부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정한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중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바) 소득세법
피부미용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미용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3월 31일까지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여기까지 미용실 창업 관련 법제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미용사 자격증의 종류 및 면허취득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12월 26일 월요일

미용실창업 관련 법제 - 공중위생관리법

지난번에는요....미용실창업 관련하여 사전위생교육, 영업신고, 위생관리, 종업원관리, 고객관리, 폐업신고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용실 창업 부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 미용업 관련 법제
(1) 미용업 창업·운영 관련 법제
가. 공중위생관리법
가) 미용업
미용업이란 공중위생영업의 하나로서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미용사가 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으로부터 미용사 면허를 받아야 하며, 해당 면허가 있어야 미용실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나) 신고의무
미용업 관련하여 신고는 영업·변경 신고, 폐업신고, 지위승계신고 등이 있다.

다) 위생관리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용가구 소독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미용을 위한 작업장소 내에 칸막이를 설치하려는 경우 그 칸 출입문의 3분의 1이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미용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영업신고를 하려는 미용업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영업신고를 마친 미용업자도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 행정제재


여기까지 미용실창업관련 법제 중에서 공중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국가기술자격법,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괂나 법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12월 24일 토요일

의료지원 -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난번에는요...장기복무 제대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의료지원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4. 의료지원
1) 진료비·약제비 감면
(1)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가. 진료비 50% 감면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은 보훈병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 진료비의 100분의 50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나. 약제비용 감면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보훈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국([약사법] 제20조)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이에 드는 약제비 총액의 100분의 50을 감면 받을 수 있다.

(2) 군 병원 이용
가. 군병원 이용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군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나. 진료의 범위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응급처치 및 외래진료에 한하여 진료 받을 수 있다. 다만, 예비역 장군의 경우 서울지구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 비용부담
외래 및 응급 진료 시 환자부담 증액 중 요양급여비(환자부담금)는 면제되며, 비급여는 5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MRI/CT(조영제 포함), 내시경 항목은 진료비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외부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한 비용 및 의약분업에 따른 민간약국의 의약품 구입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라. 보훈병원에서의 예방진료 등에 대한 진료비용 지원


여기까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중에서 의료지원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 전상·공상 제대군인에 대한 의료지원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12월 23일 금요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및 안전성 확인

지난번에는요...어린이 생활안전 관련하여 어린이 물놀이 안전수칙 및 사고대처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용....오늘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및 안전성 확인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1)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수칙
가. 어린이놀이시설 개념
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장소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나) 어린이놀이기구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러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인
가) 놀이터 바닥 확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지 재질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놀이기구 표면 확인
놀이기구의 표면은 갈라지거나 거친 부분이 없어야 한다. 돌출된 못, 튀어나온 와이어로프 끝 부위, 날카로운 모서리나 끝이 있는 부품이 없어야 한다. 또한 끝처리된 모든 부분의 최소 반경은 3mm이상이어야 하며, 실내놀이기구의 결합 부위는 안전폼(스펀지 등)으로 감싸져 있어야 한다.

다) 놀이터에서 모래놀이를 할 경우 주의사항
놀이터에서 모래놀이를 할 경우 모래 묻은 손으로 얼굴이나 눈을 비비지 말아야 한다. 또한 놀이터의 모래는 토양에 함유된 납, 카드뮴, 수은 및 비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여기까지 어린이 생활안전 관련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및 안전성 확인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 이 뒤를 이어서 그네, 시소, 미끄럼틀 안전 수칙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