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1)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수칙
가. 어린이놀이시설 개념
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장소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나) 어린이놀이기구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러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인
가) 놀이터 바닥 확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지 재질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놀이기구 표면 확인
놀이기구의 표면은 갈라지거나 거친 부분이 없어야 한다. 돌출된 못, 튀어나온 와이어로프 끝 부위, 날카로운 모서리나 끝이 있는 부품이 없어야 한다. 또한 끝처리된 모든 부분의 최소 반경은 3mm이상이어야 하며, 실내놀이기구의 결합 부위는 안전폼(스펀지 등)으로 감싸져 있어야 한다.
다) 놀이터에서 모래놀이를 할 경우 주의사항
놀이터에서 모래놀이를 할 경우 모래 묻은 손으로 얼굴이나 눈을 비비지 말아야 한다. 또한 놀이터의 모래는 토양에 함유된 납, 카드뮴, 수은 및 비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여기까지 어린이 생활안전 관련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및 안전성 확인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 이 뒤를 이어서 그네, 시소, 미끄럼틀 안전 수칙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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