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11일 일요일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상품 가입

지난번에는요...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통한 임대사업의 위탁관리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상품 가입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라)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상품 가입
(가) 보증상품 가입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관리보호를 위해 다음의 보증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나) 보증서 교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과 주택임대관리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의 보증상품 가입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다) 내용변경 및 해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보증상품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알리고,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사무실 등 임대인 및 임차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마)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의무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임대관리를 위탁한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위탁 받은 범위에서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의 벌칙에 관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장의 규정이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적용된다.

여기까지 민간임대주택 관련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상품 가입 및 관리업자의 의무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임대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에 대해 포스티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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