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상품 가입
(가) 보증상품 가입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관리보호를 위해 다음의 보증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나) 보증서 교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과 주택임대관리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의 보증상품 가입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다) 내용변경 및 해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보증상품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알리고,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사무실 등 임대인 및 임차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마)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의무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임대관리를 위탁한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위탁 받은 범위에서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의 벌칙에 관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장의 규정이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적용된다.여기까지 민간임대주택 관련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상품 가입 및 관리업자의 의무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임대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에 대해 포스티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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