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경력기간의 합산
업체 등은 우선 고용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군복무경력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호봉확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할 수 있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고용하는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군복무경력을 경력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사) 차별대우금지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취업자(신규로 채용된 자 포함)에 대하여 직급의 부여·보직·승진·승급 등 모든 처우에서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한 것을 사유로 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되며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취업자에게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정을 요구 받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시정 요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아) 동점자가 있는 경우 우선 합격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채용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를 취업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보다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 특수직종 우선 고용
가) 특수직종 우선 고용 의무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안전관리직 등 장기보무 제대군인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에 직원을 채용하거나 고용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취업지원대상자인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우선하여 채용하거나 고용해야 한다.
나) 특수직종의 범위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범위는 군에서의 병과·특기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여기까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내용 중에서 특수직종 우선고용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전직지원금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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