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12일 월요일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에 대한 교육 지원

지난번에는요...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에 대한 내용 중에서 전직지원금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에 대한 교육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3) 교육지원
(1) 제대군인 본인에 대한 입학금 등 감면·보조
가.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에 대한 교육 지원
가)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보조
전역한 지 3년이 안 된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의 100분의 50을 보조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등을 감면 받거나 보조 받는 금액이 있을 경우 그 금액과 교육 지원 금액을 합한 금액이 학자금 총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나) 지원절차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지원은 ①제대군인 등록, ②제대군인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③대학 입학 또는 재학, ④제대군인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지급 청구, ⑤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50% 해당 대학 지급의 절차를 거친다.

다) 보조금 미 지원 및 환수조치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감면 받거나 보조 받는 경우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없으며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 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의 지급이 중단되고, 중복 지급된 금액은 환수된다.


여기까지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에 대한 교육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제대군인 자녀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 감면·보조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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