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교육지원
(1) 제대군인 본인에 대한 입학금 등 감면·보조
가.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에 대한 교육 지원
가)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보조
전역한 지 3년이 안 된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의 100분의 50을 보조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등을 감면 받거나 보조 받는 금액이 있을 경우 그 금액과 교육 지원 금액을 합한 금액이 학자금 총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나) 지원절차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지원은 ①제대군인 등록, ②제대군인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③대학 입학 또는 재학, ④제대군인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지급 청구, ⑤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50% 해당 대학 지급의 절차를 거친다.
다) 보조금 미 지원 및 환수조치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감면 받거나 보조 받는 경우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없으며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 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의 지급이 중단되고, 중복 지급된 금액은 환수된다.
여기까지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에 대한 교육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제대군인 자녀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 감면·보조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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