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1일 수요일

주택관리업자를 통한 공용부분의 위탁 및 자체 관리

지난번에는요...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하여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관리 및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법의 규정에 대해 포스팅을 했었고요...오늘은 주택관리업자를 통한 공용부분의 위탁관리 및 자체관리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나. 주택관리업자를 통한 공용부분의 위탁관리 또는 자체관리
가) 대상 민간임대주택의 규보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 단지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①[주택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②일정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자체 관리해야 한다.

나) 자체관리 시 필요기준 및 인가절차
(가)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위탁하지 않고 자체관리 하려면 다음의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나) 인가신청 절차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기 위해 인가를 받으려면 자체관리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가를 할 때에는 자체관리인가서를 임대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 민간임대주택의 공동관리
임대사업자(둘 이상의 임대사업자를 포함)가 동일한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를 포함)·군 지역에서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단지별로 임차인대표회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로서 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단지가 서로 입접하고 있어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자체 관리 시 필요한 기술인력 및 장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둘 이상의 민간임대 주택단지를 하나의 민간임대주택단지로 본다.

여기까지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하여 주택관리업자를 통한 공용부분의 위탁관리 및 자체관리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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