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대군인 자녀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 감면·보조
가. 입학금 및 수업료 감면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수준 조사결과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기준(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그 자녀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그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보조 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등을 감면 받거나 보조 받는 금액이 있을 경우 그 금액과 교육지원 금액을 합한 금액이 입학금과 수업료의 총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나. 지원 연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보조는 교육 관계 법령 또는 해당교육기관의 학칙이 정하는 수업연한의 범위에서 실시된다. 다만,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학교의 수업연한에서 이전 학교에서 보조 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보조 받는다.
다. 지원절차
장기복무 제대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은 ①제대군인 등록, ②제대군인 자녀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③고등학교 입학 또는 재학, ④제대군인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지급 청구, ⑤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지급의 절차를 거친다.
라. 보조금 미지원 및 환수조치
입학금과 수업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녀가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등을 감면 받거나 보조 받는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없으며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녀가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급이 중단되고, 중복 지급된 금액은 환수된다.
여기까지 장기복무 제대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의료지원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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