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6일 화요일

자동판매기 영업 - 계약의 해제

지난번에는요....자판기 영업 관련하여 자판기 인수·설치 전 해제, 품질보증서 교부 및 매도인의 책임에 대해 포스팅을 했었고요....오늘은 계약의 해제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바) 계약의 해제
(가) 계약의 해제
매도인이 자동판매기의 인도를 지체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7일 이상의 기간을 저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매도인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 위약금 없는 계약의 해제
다음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사용손료(감가상각비 성격의 사용 손해금을 의미함), 그 밖의 위약금의 지급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 시 계약의 해제
매수인은 매도인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형태로 자동판매기를 매도한 경우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해제를 통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해제의 서면을 발송한 날 기준으로 다음의 사용손율에 의한 사용손료(자동판매기 판매원금 * 해당 사용손율)와 자동판매기 철거 및 운송에 관련한 제비용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이미 지급 받은 금액 및 이에 대한 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매수인에게 지급한다.

(라) 이행의 최고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할부금 및 그 밖의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매수인이 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해제를 통지하는 경우 매도인은 지체 없이 자동판매기의 사용손율에 따라 정산[(자동판매기 판매원금 * 해당 사용손율) - 기 지급한 금액]하여 매수인에게 고지하고 상호간에 그 정산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자동판매기를 매도인에게 반납한다. 이 경우 적용할 사용손율은 사용일이 15일 이하인 때에는 15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16일이 경과한 후의 월 단위 미만의 사용일이 있는 때에는 일할 계산을 하여 정한 것으로 한다.


여기까지 자판기 영업 관련하여 계약의 해제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사업권유거래의 경우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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