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15일 목요일

창업준비 및 창업지원 - 미용실창업

지난번에는요....미용실창업 관련하여.....미용업의 개념, 영역(헤어디자인, 피부관리, 메이크업, 네일아트) 및 종류(일반, 피부, 손톱·발톱, 화장·분장, 종합)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미용실 창업준비(사업형태결정, 창업지원, 입지선정 및 점포계약, 영업시설)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나. 창업준비
가) 사업형태 결정
미용업 창업을 위해서는 장차 무슨 영업을 할 것인지 업종을 먼저 선택해야 하며 미용업 창업을 하려는 경우 독립창업을 할 것인지 가맹점창업(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나) 창업지원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미용업자는 '소상공인'으로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창업·경영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 입지선정 및 점포계약
미용실(업) 영업은 건축물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서만 가능하다. 지역별 보증금액 미만으로 상가건물의 점포를 임차하는 경우 해당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 받을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라) 영업시설


여기까지 미용실창업 관련하여 창업준비(사업형태결정, 창업지원, 입지선정 및 점포계약, 영업시설)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미용실(업)의 영업 및 운영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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