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업권유거래의 경우
가. 사업권유거래
'사업권유거래'란 사업자가 소득 기회를 알선·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학 하는 거래를 말한다.
나. 사업권유거래업자의 정보제공 및 계약서 교부의무 등
가) 사업권유거래업자의 정보제공 및 계약서 교부의무
사업권유거래업자는 30만원 이상을 거래조건으로 하는 사업권유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설명해야 하고 자동판매기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나) 사업권유거래업자의 신의성실 의무
사업권유거래업자는 위에 따라 소비자에게 설명하거나 표시한 거래조건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다) 위반 시 제재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계약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사업권유거래업자는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권유거래업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받을 수 있다.여기까지 자동판매기 영업 관련하여 사업권유거래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 자판기 설치장소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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