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동판매기 설치장소 확보
(1) 자동판매기 설치장소 확보
가. 설치장소 확보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로는 교육기관·의료기관·금융회사 등의 건물 내부, 직장인 밀지지역, 학교주변, 교통량이 많은 장소, 스포츠 및 오락시설 근처 등이 있으며 주변의 상주인구 및 유동인구 수, 이들의 소비성향, 인근 영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선택해야 한다. 자동판매기 영업자는 자동판매기 설치장소의 소유주 또는 임대인과 설치장소의 매매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한다.
나. 설치장소가 국유재산인 경우
가) 국유재산의 개념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국유재산법] 제5조 제1항의 재산을 말한다.
나)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국유재산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면 행정재산은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반재산은 대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여기서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하고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 행정재산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쟁에 부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개찰·낙찰선언을 한다.
라) 일반재산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일반재산을 대부하려는 경우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부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쟁에 부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개찰·낙찰선언을 한다.여기까지 자동판매기를 국유재산에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자판기를 공유재산에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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