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30일 금요일

직업능력개발훈련 - 중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지난번에는요....중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개념 및 지원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중기복무 전역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에 대한 내용 중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 취업지원

(1) 직업능력개발훈련
가. 직업능력 개발훈련의 개념
가) 의의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근로자직업능역 개발법] 제2조 제3호)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나) 직업능력 개발훈련의 종류



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려는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를 받은 지방보훈청장 등은 신청서 제출자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기관에 추천할 때 직업능력개발훈련대상자추천서 양식에 따른다.


나. 전직기본교육
전직기본교육은 중기복무 제대군인을 교육대상자로 하며 성공적인 사회적응과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교육한다. 전직기본교육의 교육비는 100% 국비에서 지원된다.

가) 교육신청
전직기본교육을 받으려는 중기복무 전역군인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대군인 등록 후 국가보훈처·관할 보훈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신청해야 하고, 전역 예정자는 소속 부대 또는 각 국 본부에 신청해야 한다.

다. 소자본 창업교육
소자본창업교육은 5년 이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전역 예정자 포함 및 배우자 동반 가능)을 교육대상자로 하며 창업전략 및 설계, 업종 분석, 현장탐방 등을 내용으로 외식업, 서비스업, 판매 유통업, 프랜차이즈 과정으로 나누어 소자본 창업에 필요한 것을 교육한다. 취업소양교육의 교육비는 100% 국비에서 지원된다.

가) 교육신청
소자본 창업교육을 받으려는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대군인의 등록 후 국가보훈처·관한 보훈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신청해야 하고, 전역 예정자는 소속 부대 또는 각 군 본부에 신청해야 한다.

라. 대학위탁교육

중기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교육 중 경영관리, 인사·노무 등 일부 과정은 지정 대학에서 위탁교육 한다. 대학 위탁 교육비는 국가보훈처에서 120만원이 지원되며 위탁교육을 받으려는 중기복무 제대군인(전역예정자 포함)은 해당 대학에 제대군인 대학위탁교육 신청을 해야 한다.

여기까지 중기복무 전역군인에 대한 취업지원 내용 등을 포스팅 해 보았고요...다음에는..직업훈련비 지원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급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9월 29일 목요일

중기복무 제대군인 개념 및 지원 신청

지난번에는요....단기복무 전역군인에 대한 퇴직급여 등에 대해 포스티을 해 보았고요.....오늘은 중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개념 및 지원 신청 등에 대해 포스티을 해 보도록 할께요...

3. 중기복무제대군인
1) 중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신청
(1) 중기복무제대군인
중기복무 제대군인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군 복무기간은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하되,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의 복무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2) 중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가. 중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신청
중기복무제대군인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다른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서류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원 신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 중기복무제대군인증 발급
제대군인 지원 신청을 받은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신청자의 군복무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대군인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되면 중기복무제대군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4) 법의 적용 정지 및 배제
가. 제대군인 지원 정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제대군인이 [형법]에 규정된 죄(과실범은 제외)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집행 중에 있는 경우 그 기간 중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나. 적용배제 대상자 및 배제효과
[제대군인법]의 적용을 받거나 적용 받을 제대군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 제대군인 재등록
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법]의 적용에서 배제된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형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제대군인지원신청을 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여기까지 중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개념 및 지원 신청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하여 보았고요...다음에는....여러가지 지원 방안 중에서 취업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 보도록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가정안전사고의 종류 및 예방방법

지난번에는요....어린이생활안전 관련하여 어린이가 자전거에 탑승할때의 안전수칙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가정내에서의 안전사고 종류 및 예방방법 등에 대해 포스티을 해보기로 할께요....
 
 
2. 가정안전
1) 가정안전사고
(1) 가정안전사고의 종류
가. 종류
가정안전사고의 종류에는 낙상사고, 중독 및 삼킴사고, 화상 및 감전사고, 익사사고 등이 있따.


가) 낙상사고
어린이들은 가구 위로 기어 올라가 창문에서 떨어지거나 욕실이나 화장실에서 쉽게 미끄러지는 등 낙상사고를 많이 당할 수 있다.
 
나) 중독 및 삼킴사고
어린이들은 무엇이든지 입으로 먼저 넣기 때문에 아이가 삼킬 수 있는 물건들은 최대한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옮겨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다) 화상 및 감전사고
아이들이 화상을 입으면 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위축되는 등 마음에 상처도 함께 입을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

라) 익사사고
아이를 혼자 욕조에 두거나 목욕물이 너무 많은 경우 익사할 위험성이 있으니 절대 아이를 혼자 두면 않된다. 또한 목욕물은 아이 몸의 절반 이하로 받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어린이생활안전 관련하여 가정안전사고의 종류 및 예방방법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포장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9월 27일 화요일

어린이의 자전거 탑승 시 안전수칙

지난번에는요....어린이생활안전 관련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어린이가 자전거에 타는 경우의 안전수칙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3) 어린이 자전거 안전
(1) 어린이자전거 탑승 시 안전수칙
가. 주의사항
가) 보호장구의 착용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다음과 같은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나) 인명보호장구의 기준
인명보호장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나. 안전교육의 실시
가) 자전거타기 안전교육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자전거 이용과 관려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자전거의 통행방법
(가) 자전거도로의 통행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 포함)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한다.

(나) 그 밖의 도로의 통행방법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 제외)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

(다) 보도의 통행방법



여기까지 어린이 생활안전 관련하여  어린이 자전거 탑승 시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보았고요...다음에는..가정에서의 어린이 안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도록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9월 26일 월요일

먹는물 및 축산물 리콜 요건

지난번에는요....소비자안전정보 관련하여 자동차 분야 및 식품분야의 리콜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먹는물 및 축산물 리콜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3) 먹는물 리콜 요건
가.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먹는샘물 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을 압류 또는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반하여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영업허가의 취소·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나.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물건을 압류하거나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반하여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거나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경우는 압류 또는 폐기명령을 받을 수 있다.

라. 유통 중인 먹는샘물 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이 다음의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수·폐기명령을 받는다. 이를 위반하여 리콜조치를 하지 아니 하면 영업허가의 취소·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의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4) 축산물 리콜요건
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포함) 또는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축산물이 다음에 위반된 사실(축산물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 제외)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다.

나. 판매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가공·포장·보존·수입 또는 판매한 여업자가 유통 중인 축산물에 대한 리콜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이를 위반하여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까지 소비자안전정보 관련하여 먹는물 및 축산물 리콜에 대해 알아보았고요...다음에는...공산품 분야 리콜요건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9월 25일 일요일

자동차 분야 및식품 분야 리콜요건

지난번에는요...소비자안전정보 카테고리에서 리콜의 일반적절차(자발적 리콜절차, 권고에 의한 리콜절차, 명령에 의한 리콜절차) 드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자동차 분야 및 식품 분야의 리콜 요건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3) 품목별 리콜 요건
(1) 자동차 분야 리콜 요건
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리콜요건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로 인해 자동차에 대한 리콜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이를 위반하여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작차에 대한 인증이 취소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나. 자동차 안전 관련 리콜 요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등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단,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중 연료소비율의 과다 표시, 원동기 출력의 과다 표시 등 경미한 결함에 대해서는 공개는 하되, 기정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 식품 분야 리콜 요건
가. 위해식품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포함)가 유통 중인 식품 등에 대한 리콜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이를 위반하여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영업허가의 취소·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다.

나. 식품아전에 관한 기준·규격 위배
식품(모든 음식물,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 제외)이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 등에 맞지 않아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즉시 회수된다.

다. 건강기능식품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바을 수 있다. 이를 위반하여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영업허가의 취소·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까지 소비자안전정보 카테고리 중에서 자동차 분야 리콜 및 식품 분야 리콜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먹는물 및 축산물 리콜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9월 24일 토요일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

지난번에는요...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하여 공익사업자 지정 등 민간임대주택 건설 관련 지원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주택도시기금 등 자금의 우선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
가) 주택도시기금 등 자금의 우선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등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나) 지원내용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일반형임대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이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가) 대출대상
일반형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이 대상이 된다.

(나) 대출 대상주택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 되며 준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오피스텔로 한정(계좌별 대출대상 세대수 4호 미만은 제외)한다.

(다)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
A. 기업형임대주택 및 30세대 이상 준공공임대주택(준주택 제외)


B. 단기임대주택, 준주택 및 29세대 이하 준공공임대주택

C. 일반형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단독주택(다가구)
대출한도는 호당 4억원 이내(가구당 5천만원, 8가구)이며 대출금리는 연 3.5%이다.

(라)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12년, 단기임대주택의 경우 6년이며 만기시 일시상환해야 한다. 다만 만기 후 연장시 원금의 5% ~ 10%는 상환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하여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한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지원방안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취득세 감면 제도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공익사업자지정 등 민간임대주택 건설 지원

지난번에는요....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하여 토지의 우선공급 등 민간임대주택건설 관련 지원에 대해 일부분 포스팅을 했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나머지 부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라) 간선시설의 우선 설치
[주택법] 제23조에 따라 간선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이나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을 다른 주택건설이나 대지조성사업보다 우선하여 설치해야 한다.

마) 공익사업자 지정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단독주택의 경우 100호, 공동주택의 경우 100세대 이상)하기 위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80% 이상을 매입한 경우(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입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 포함)로서 나머지 토지를 취득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시행하기가 현저히 곤란해질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공익사업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공익사업자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바) 건폐율, 용적률, 층수제한 완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는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신청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전체 연면적 대비 민간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여기까지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건설자금 지원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9월 22일 목요일

자전거로 지하철 및 버스 이용하기

지난번에는요....자전거운전자에 관한 내용 중에서 자전거도로가 아닌 도로에서의 자전거 운전에 대해 포스팅을 해 보았고요.....오늘은...자전거를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3) 대중교통 이용(자전거)
(1) 자전거로 지하철 이용
가. 요일별 자전거 휴대승차 가능 노선

※일반자전거(MTB, 로드용, 생활용 등)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접이식자전거는 모든 노선에서 365일 휴대승차가 가능하다.

나. 자전거 휴대승차 시 주의사항
자전거의 휴대 여객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 자전거 휴대승차 시 책임
자전거 휴대 여객은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자전거의 파손, 분실 그리고 자전거 휴대 여객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본인 및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서울메트로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라. 서울시 메트로 9호선
9호선 이용 시 접이식자전거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으나 자전거는 휴대승차 할 수 없다. 대신 서울시 메트로 9호선 전 역사에서 운영 중인 자전거 보관소를 이용할 수 있다.

(2) 자전거로 버스 이용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등 버스에 짐칸이 있는 경우 짐칸에 자전거를 실어 이동할 수 있지만, 시내버스는 통로 및 승·하차문을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은 소지를 제한하고 있어 자전거의 승차가 거부될 수 있다.

여기까지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사고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아닌 도로에서의 자전거 운전

지난번에는요...자전거운전자 관련하여 도로에서의 자전거 운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자전거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자전거 운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 자전거도로가 아닌 도로에서 자전거 운전
가. 우측 가장자리 통행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고, 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한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

나. 차도통행


다. 보도통행이 가능한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의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한다.

라. 도로 횡단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려 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하며 자전거 운전자가 보행자나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해서는 아니 된다.

마. 철길건널목의 통과
자전거운전자가 철길건널목을 통과하려는 때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과해야 한다.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

여기까지 자전거운전자 관련하여 자전거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자전거운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자전거를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9월 20일 화요일

단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퇴직급여 지원

지난번에는요.....단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의료 분야 지원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퇴직급여 지원에 대한 부분을 포스팅하여 보도록 할께요...

(5) 단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퇴직급여 지원
가. 퇴직수당
1년 이상 복무한 군인(사병은 제외)이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수당을 받는다.

가) 퇴직수당급액
퇴직수당의 급액은 복무기간 매 1년에 대하여 기준소득월액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퇴직일시금
20년 미만 복무한 군인(싸병은 제외)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시금을 받는다. 따라서 1년 이상 5년 미만 단기간 복무한 군인도 퇴직일시금을 받는다. 퇴직일시금은 군인이 복무기간에 납부한 기여금을 바탕으로 산정된 금액이므로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퇴직수당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가) 퇴직일시금 금액
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78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이 계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연 5분의 법정이율([민법] 제379조)을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이 계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연 5분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퇴직일시금의 금액으로 한다.

다. 퇴직수당 및 퇴직일시금 청구
퇴직수당 및 퇴직일시금을 받으려는 자는 퇴직수당 청구서 및 퇴직일시금 청구서를 소속 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기까지 단기복무 전역군인에 대한 퇴직급여 지원에 대해 포스팅을 해 보았고요...다음에는..중기복무 전역군인에 대한 개념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도록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