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5일 월요일

리콜제도의 개념, 종류 및 관련 법제

지난번에는요.....소비자안전정보에 관한 내용 중에서 식품, 자동차,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안전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리콜제도의 개념, 종류(자발적 리콜, 강제적 리콜) 및 관련 법제현황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3. 리콜제도
1) 리콜(Recall) 제도
(1) 리콜의 개념
리콜(Recall)이란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또는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강제적으로 물품 등의 위해성을 알리고 해당 무품 등을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을 금지하는 등의 적절한 시행조치를 함으로써 위해 요인을 제거하는 소비자보호조치이며 리콜은 물품 등의 위해로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해당 무품 등을 회수해서 소비자피해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물품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소비자피해보상제도와는 다르고 소비자피해 발생의 사전제거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후 개별손해에 대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제조물책임제도'와도 차이가 있다.

(2) 리콜의 종류

리콜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리콜과 정부의 강제적인 리콜로 구분된다.


(3) 리콜의 법제 현황

리콜제도와 관련하여 자동차, 식품, 먹는물, 축산물, 공산품, 제품, 의약품 및 모든 물품 또는 서비스로 구분하여 근거법령, 주관부처, 리콜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여기까지 소비자안전정보에 대한 내용 중에서 리콜의 개념, 종류, 관련 법제를 포스팅 해보았고요....다음에는...대략적인 리콜절차 및 결함정보 수집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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