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6일 월요일

먹는물 및 축산물 리콜 요건

지난번에는요....소비자안전정보 관련하여 자동차 분야 및 식품분야의 리콜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먹는물 및 축산물 리콜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3) 먹는물 리콜 요건
가.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먹는샘물 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을 압류 또는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반하여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영업허가의 취소·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나.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물건을 압류하거나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반하여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거나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경우는 압류 또는 폐기명령을 받을 수 있다.

라. 유통 중인 먹는샘물 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이 다음의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수·폐기명령을 받는다. 이를 위반하여 리콜조치를 하지 아니 하면 영업허가의 취소·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의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4) 축산물 리콜요건
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포함) 또는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축산물이 다음에 위반된 사실(축산물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 제외)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다.

나. 판매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가공·포장·보존·수입 또는 판매한 여업자가 유통 중인 축산물에 대한 리콜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이를 위반하여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까지 소비자안전정보 관련하여 먹는물 및 축산물 리콜에 대해 알아보았고요...다음에는...공산품 분야 리콜요건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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