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일 금요일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 민간임대주택 매입

지난번에는요....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민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 민간임대주택의 매입 또는 건설
(1) 민간임대주택의 매입
가. 임대주택 매입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
가)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거래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말한다. 따라서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나) 부동산거래 신고의무자 및 기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수인 및 매도인은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매매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 등(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위의 신고를 해야 한다.

다) 부동산거래 신고내용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라) 부동산 신고 시 제출서류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려는 거래당사자 또는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거부하는 경우 거래당사자 일방은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마) 등록관청의 조사
신고를 받는 등록관청은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등록관청은 신고 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여기까지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하여 부동산거래신고제도에 대한 포스팅이었고요...다음에는..주택도시기금 등의 자금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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