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간임대주택의 매입 또는 건설
(1) 민간임대주택의 매입
가. 임대주택 매입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
가)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거래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말한다. 따라서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나) 부동산거래 신고의무자 및 기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수인 및 매도인은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매매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 등(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위의 신고를 해야 한다.
다) 부동산거래 신고내용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라) 부동산 신고 시 제출서류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려는 거래당사자 또는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거부하는 경우 거래당사자 일방은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마) 등록관청의 조사
신고를 받는 등록관청은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등록관청은 신고 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여기까지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하여 부동산거래신고제도에 대한 포스팅이었고요...다음에는..주택도시기금 등의 자금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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