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2일 목요일

자전거도로가 아닌 도로에서의 자전거 운전

지난번에는요...자전거운전자 관련하여 도로에서의 자전거 운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자전거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자전거 운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 자전거도로가 아닌 도로에서 자전거 운전
가. 우측 가장자리 통행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고, 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한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

나. 차도통행


다. 보도통행이 가능한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의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한다.

라. 도로 횡단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려 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하며 자전거 운전자가 보행자나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해서는 아니 된다.

마. 철길건널목의 통과
자전거운전자가 철길건널목을 통과하려는 때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과해야 한다.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

여기까지 자전거운전자 관련하여 자전거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자전거운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자전거를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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