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단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의료분야 지원
가. 전상·공상 제대군인의 진료비 면제
가) 진료비 면제
전상이나 공상 제대군인으로 그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로 편입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그 상이처(본인의 고의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를 국가의 의료시설(보훈병원 포함)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위탁 의료시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나) 진료비 부담
전상이나 공상 제대군인의 진료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받은 경우 진료비의 100분의 50을,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을 각각 부담한다.
나. 진료비 면제의 제한
※ 상급병실이란 1개의 입원실에 3명 이하의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말한다.
※ 특별병실이란 1개의 입원실에 1명의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상급병실 중에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특별병실 또는 특실로 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병실을 말한다.여기까지 단기복무 전역군인에 대한 의료분야 지원 중에서 일부분을 포스팅해 보았고요...다음에는..군복무 중 발병하거나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의 진료비 감면 및 장애보상금 지급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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