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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0일 화요일

단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퇴직급여 지원

지난번에는요.....단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의료 분야 지원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퇴직급여 지원에 대한 부분을 포스팅하여 보도록 할께요...

(5) 단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퇴직급여 지원
가. 퇴직수당
1년 이상 복무한 군인(사병은 제외)이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수당을 받는다.

가) 퇴직수당급액
퇴직수당의 급액은 복무기간 매 1년에 대하여 기준소득월액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퇴직일시금
20년 미만 복무한 군인(싸병은 제외)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시금을 받는다. 따라서 1년 이상 5년 미만 단기간 복무한 군인도 퇴직일시금을 받는다. 퇴직일시금은 군인이 복무기간에 납부한 기여금을 바탕으로 산정된 금액이므로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퇴직수당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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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퇴직일시금 금액
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78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이 계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연 5분의 법정이율([민법] 제379조)을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이 계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연 5분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퇴직일시금의 금액으로 한다.

다. 퇴직수당 및 퇴직일시금 청구
퇴직수당 및 퇴직일시금을 받으려는 자는 퇴직수당 청구서 및 퇴직일시금 청구서를 소속 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기까지 단기복무 전역군인에 대한 퇴직급여 지원에 대해 포스팅을 해 보았고요...다음에는..중기복무 전역군인에 대한 개념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도록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9월 19일 월요일

단기복무제대군인의 장애보상금 지급

지난번에는요....단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의료지원에 대한 부분을 포스팅해 보았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진료비 감면 및 장애보상금 지급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할께요..

다. 군복무 중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의 진료비 감면
가) 진료비 감면
군 목무 중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보훈병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서 진료를 받은 때에는 본인 부담 진료비의 100분의 50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나) 약재비용 감면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은 보훈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이에 드는 약재비 총액의 100분의 50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라. 장애보상금 지급
가) 장애보상금
군 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심신장애 판정으로 받은 경우 포함)하는 군인(무관후보생 포함)은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나) 지급절차

다) 보철구의 지급
국가는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이 상이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이를 지급할 수 있다. 보철구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이에 따라 보철구를 받은 사람은 보철구가 닳거나 고장 나서 수리를 받으려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단기복무 전역군인에 대한 의료분야 지원 중에서 장애보상금 및 진료비감면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단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퇴직급여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9월 9일 금요일

단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의료분야 지원

지난번에는요....단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취업분야지원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의료분야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4) 단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의료분야 지원
가. 전상·공상 제대군인의 진료비 면제
가) 진료비 면제
전상이나 공상 제대군인으로 그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로 편입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그 상이처(본인의 고의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를 국가의 의료시설(보훈병원 포함)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위탁 의료시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나) 진료비 부담
전상이나 공상 제대군인의 진료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받은 경우 진료비의 100분의 50을,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을 각각 부담한다.

나. 진료비 면제의 제한


※ 상급병실이란 1개의 입원실에 3명 이하의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말한다. 
※ 특별병실이란 1개의 입원실에 1명의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상급병실 중에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특별병실 또는 특실로 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병실을 말한다.

여기까지 단기복무 전역군인에 대한 의료분야 지원 중에서 일부분을 포스팅해 보았고요...다음에는..군복무 중 발병하거나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의 진료비 감면 및 장애보상금 지급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8월 29일 월요일

단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 교육지원

지난번에는요...군인사법 및 군인연금법에 의한 제대군인의 지원방안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그 세부 내용으로서 단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개념 및 교육지원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 단기복무 제대군인
1) 단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1) 단기복무제대군인
가. 개념
단기복무 제대군인이란 5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부사관 또는 사병으로 전역한 사람(소집해제된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포함)을 말한다.

나. 단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신청
단기복무 제대군인은 중기·장기복무 제대군인과는 달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다른 등록절차 또는 신청절차가 없다.

(2) 교육분야 지원
가. 복학 보장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따라 입영하였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 종사하는 것을 말함)를 위해 학교를 휴학한 사람은 그 복무를 마쳤을 때 학교에 복학할 수 있다.

나. 군 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자가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해당하는 학력인정을 받은 교육시설은 제외)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여기까지 단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취업분야의 지원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