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0일 화요일

단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퇴직급여 지원

지난번에는요.....단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의료 분야 지원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퇴직급여 지원에 대한 부분을 포스팅하여 보도록 할께요...

(5) 단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퇴직급여 지원
가. 퇴직수당
1년 이상 복무한 군인(사병은 제외)이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수당을 받는다.

가) 퇴직수당급액
퇴직수당의 급액은 복무기간 매 1년에 대하여 기준소득월액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퇴직일시금
20년 미만 복무한 군인(싸병은 제외)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시금을 받는다. 따라서 1년 이상 5년 미만 단기간 복무한 군인도 퇴직일시금을 받는다. 퇴직일시금은 군인이 복무기간에 납부한 기여금을 바탕으로 산정된 금액이므로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퇴직수당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가) 퇴직일시금 금액
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78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이 계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연 5분의 법정이율([민법] 제379조)을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이 계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연 5분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퇴직일시금의 금액으로 한다.

다. 퇴직수당 및 퇴직일시금 청구
퇴직수당 및 퇴직일시금을 받으려는 자는 퇴직수당 청구서 및 퇴직일시금 청구서를 소속 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기까지 단기복무 전역군인에 대한 퇴직급여 지원에 대해 포스팅을 해 보았고요...다음에는..중기복무 전역군인에 대한 개념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도록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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