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
가) 주택도시기금 등 자금의 우선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등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나) 지원내용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일반형임대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이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가) 대출대상
일반형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이 대상이 된다.
(나) 대출 대상주택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 되며 준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오피스텔로 한정(계좌별 대출대상 세대수 4호 미만은 제외)한다.
(다)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
A. 기업형임대주택 및 30세대 이상 준공공임대주택(준주택 제외)
B. 단기임대주택, 준주택 및 29세대 이하 준공공임대주택
C. 일반형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단독주택(다가구)
대출한도는 호당 4억원 이내(가구당 5천만원, 8가구)이며 대출금리는 연 3.5%이다.
(라)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12년, 단기임대주택의 경우 6년이며 만기시 일시상환해야 한다. 다만 만기 후 연장시 원금의 5% ~ 10%는 상환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하여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한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지원방안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취득세 감면 제도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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