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어린이 자전거 안전
(1) 어린이자전거 탑승 시 안전수칙
가. 주의사항
가) 보호장구의 착용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다음과 같은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나) 인명보호장구의 기준
인명보호장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나. 안전교육의 실시
가) 자전거타기 안전교육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자전거 이용과 관려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자전거의 통행방법
(가) 자전거도로의 통행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 포함)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한다.
(나) 그 밖의 도로의 통행방법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 제외)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
(다) 보도의 통행방법
여기까지 어린이 생활안전 관련하여 어린이 자전거 탑승 시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보았고요...다음에는..가정에서의 어린이 안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도록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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