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2일 목요일

자전거로 지하철 및 버스 이용하기

지난번에는요....자전거운전자에 관한 내용 중에서 자전거도로가 아닌 도로에서의 자전거 운전에 대해 포스팅을 해 보았고요.....오늘은...자전거를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3) 대중교통 이용(자전거)
(1) 자전거로 지하철 이용
가. 요일별 자전거 휴대승차 가능 노선

※일반자전거(MTB, 로드용, 생활용 등)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접이식자전거는 모든 노선에서 365일 휴대승차가 가능하다.

나. 자전거 휴대승차 시 주의사항
자전거의 휴대 여객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 자전거 휴대승차 시 책임
자전거 휴대 여객은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자전거의 파손, 분실 그리고 자전거 휴대 여객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본인 및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서울메트로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라. 서울시 메트로 9호선
9호선 이용 시 접이식자전거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으나 자전거는 휴대승차 할 수 없다. 대신 서울시 메트로 9호선 전 역사에서 운영 중인 자전거 보관소를 이용할 수 있다.

(2) 자전거로 버스 이용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등 버스에 짐칸이 있는 경우 짐칸에 자전거를 실어 이동할 수 있지만, 시내버스는 통로 및 승·하차문을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은 소지를 제한하고 있어 자전거의 승차가 거부될 수 있다.

여기까지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사고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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