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중교통 이용(자전거)
(1) 자전거로 지하철 이용
가. 요일별 자전거 휴대승차 가능 노선※일반자전거(MTB, 로드용, 생활용 등)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접이식자전거는 모든 노선에서 365일 휴대승차가 가능하다.
나. 자전거 휴대승차 시 주의사항
자전거의 휴대 여객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 자전거 휴대승차 시 책임
자전거 휴대 여객은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자전거의 파손, 분실 그리고 자전거 휴대 여객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본인 및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서울메트로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라. 서울시 메트로 9호선
9호선 이용 시 접이식자전거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으나 자전거는 휴대승차 할 수 없다. 대신 서울시 메트로 9호선 전 역사에서 운영 중인 자전거 보관소를 이용할 수 있다.
(2) 자전거로 버스 이용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등 버스에 짐칸이 있는 경우 짐칸에 자전거를 실어 이동할 수 있지만, 시내버스는 통로 및 승·하차문을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은 소지를 제한하고 있어 자전거의 승차가 거부될 수 있다.여기까지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사고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