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단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분야 지원
가. 복직 보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따라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해당 기관 등에서 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함)를 하게 되는 경우 휴직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켜야 한다.
나. 경력 산입 등
국각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군 복무로 인해 휴직된 사람에 대하여 그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군 또는 의무복무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와 입영 또는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 전 보수의 차액의 범위에서 상다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라. 응시 연령 상한 연장
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직원 채용 시 응시 연령 상한 연장
취업지원 실시기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응시 연령을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장은 그 채용 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에게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응시 연령 상한을 연장해야 한다.
나) 전역 전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현역 복무 중인 사람이 전역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제대군인으로 본다.여기까지 단기복무전역군인에 대한 취업분야 지원에 관하여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의료분야 지원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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