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7일 수요일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운전자의 의무

지난번에는요....어린이생활안전 관련하여 어린이가 가정차량에 탑승하는 경우의 안전수칙에 대해서 잠시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 자녀의 위험한 행동제지 및 영유아보호용 장구 및 좌석안전띠의 착용 부분으로 구분하여 알아보았고요...또한 어린이 탑승안전수칙(안고 타기 금지, 뒷자석탑승, 어린이보호장구선택, 안전띠의 올바른 착용, 유아보호용장구의 고정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길을 지나다 보면 자주 보이는 노란색의 버스인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개념 및 보호방안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설비
가. 어린이통학버스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자동차를 말한다.

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보호
가) 어린이통학버스를 보호하기 위한 다른 운전자의 의무


나) 위반 시 제재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보호조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여기까지 어린이생활안전 관련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개념 및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보호방안 중 다른운전의 의무사항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요건(신고를 한 자동차,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색깔, 표시등, 실외후사경, 승강구, 보호표지, 좌석안전때 등)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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