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5일 일요일

자동차 분야 및식품 분야 리콜요건

지난번에는요...소비자안전정보 카테고리에서 리콜의 일반적절차(자발적 리콜절차, 권고에 의한 리콜절차, 명령에 의한 리콜절차) 드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자동차 분야 및 식품 분야의 리콜 요건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3) 품목별 리콜 요건
(1) 자동차 분야 리콜 요건
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리콜요건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로 인해 자동차에 대한 리콜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이를 위반하여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작차에 대한 인증이 취소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나. 자동차 안전 관련 리콜 요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등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단,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중 연료소비율의 과다 표시, 원동기 출력의 과다 표시 등 경미한 결함에 대해서는 공개는 하되, 기정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 식품 분야 리콜 요건
가. 위해식품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포함)가 유통 중인 식품 등에 대한 리콜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이를 위반하여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영업허가의 취소·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다.

나. 식품아전에 관한 기준·규격 위배
식품(모든 음식물,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 제외)이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 등에 맞지 않아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즉시 회수된다.

다. 건강기능식품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바을 수 있다. 이를 위반하여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영업허가의 취소·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까지 소비자안전정보 카테고리 중에서 자동차 분야 리콜 및 식품 분야 리콜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먹는물 및 축산물 리콜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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