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11일 일요일

도로에서의 자전거 운전 및 준수사항

지난번에는요....자전거운전자 관련하여 자전거도로의 구분(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및 자전거도로의 이용 및 제한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 준수사항 및 의무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도록 할께요...

2) 도로에서의 자전거 운전
(1) 도로에서 자전거 운전하기
가. 도로 자전거 운전


나. 도로에서 운전 가능한 자전거
자전거가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금속재 모서리는 둥글게 가공되거나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덮여 있는 자전거만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다. 자전거 안전운전
가) 안전운전의무
자전거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 안전운전의 의무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나) 자전거 운전자 준수사항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여기까지 자전거운전자 관련하여 도로에서의 자전거 운전(도로자전거 운전, 도로에서 운전 가능한 자전거, 안전운전의무, 자전거운전자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티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자전거도로가 아닌 도로에서의 자전거 운전을 하는 경우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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