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4일 토요일

공익사업자지정 등 민간임대주택 건설 지원

지난번에는요....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하여 토지의 우선공급 등 민간임대주택건설 관련 지원에 대해 일부분 포스팅을 했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나머지 부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라) 간선시설의 우선 설치
[주택법] 제23조에 따라 간선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이나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을 다른 주택건설이나 대지조성사업보다 우선하여 설치해야 한다.

마) 공익사업자 지정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단독주택의 경우 100호, 공동주택의 경우 100세대 이상)하기 위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80% 이상을 매입한 경우(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입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 포함)로서 나머지 토지를 취득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시행하기가 현저히 곤란해질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공익사업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공익사업자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바) 건폐율, 용적률, 층수제한 완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는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신청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전체 연면적 대비 민간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여기까지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건설자금 지원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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