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택도시기금 등 자금의 우선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함)등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전단)

나) 지원내용

나) 지원내용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일반형임대사업자에게 민간임대주택매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가) 대출대상
일반형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그 대상이 된다.
(나) 대출 대상 주택
세대 당 주거전용 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다가구 주택은 가구당 6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또는 준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밑터 이하인 오피스텔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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