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12일 월요일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매입자급 지원

지난번에는요....민간임대주택을 매입 관련하여 부동산신고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매입자금의 지원방안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나.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매입대금 지원
가) 주택도시기금 등 자금의 우선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함)등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전단)
 
나) 지원내용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일반형임대사업자에게 민간임대주택매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가) 대출대상
일반형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그 대상이 된다.


(나) 대출 대상 주택
세대 당 주거전용 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다가구 주택은 가구당 6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또는 준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밑터 이하인 오피스텔로 한정한다.


(다)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
 
라) 대출기간
준공공임대주택인 경우 8년, 단기임대주택인 경우 4년 이며 만기일시 상환한다. 다만 만기 후 연장 시 원금의 5~10% 상환한다.
 
여기까지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하여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자금의 우선지원 방안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민간임대주택의 건설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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