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9일 목요일

중기복무 제대군인 개념 및 지원 신청

지난번에는요....단기복무 전역군인에 대한 퇴직급여 등에 대해 포스티을 해 보았고요.....오늘은 중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개념 및 지원 신청 등에 대해 포스티을 해 보도록 할께요...

3. 중기복무제대군인
1) 중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신청
(1) 중기복무제대군인
중기복무 제대군인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군 복무기간은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하되,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의 복무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2) 중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가. 중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신청
중기복무제대군인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다른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서류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원 신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 중기복무제대군인증 발급
제대군인 지원 신청을 받은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신청자의 군복무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대군인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되면 중기복무제대군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4) 법의 적용 정지 및 배제
가. 제대군인 지원 정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제대군인이 [형법]에 규정된 죄(과실범은 제외)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집행 중에 있는 경우 그 기간 중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나. 적용배제 대상자 및 배제효과
[제대군인법]의 적용을 받거나 적용 받을 제대군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 제대군인 재등록
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법]의 적용에서 배제된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형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제대군인지원신청을 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여기까지 중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개념 및 지원 신청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하여 보았고요...다음에는....여러가지 지원 방안 중에서 취업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 보도록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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